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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3.28.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041-540-2029

아산시 청렴한세상 큐알코드링크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915&RType=1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화장장려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화장한 경우,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및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금액 : 사망 화장 시 10만원, 개장 화장 시 5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모바일 통장 사본 가능), 개장 화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추가 제출. 신청방법 : 사망 화장 시 사망신고 후 사망자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개장 화장 시 개장신고 및 화장 진행 후 분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관련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묘담당자,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041-540-2776. 참고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화장장려금의 지원

  • 사망일 기준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액

  • 사망 화장 : 10만 원
  • 개장 화장 : 5만 원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모바일 통장 사본 가능)
    ※ 개장 화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추가 제출

신청방법

  • 사망 화장: 사망신고 후 사망자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개장 화장: 개장신고 및 화장 진행 후 분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급제외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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