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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안내

최종 업데이트
24.6.20.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041-536-8493

화장장려금의 지원

  • 사망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액

  • 사망 화장 : 10만 원
  • 개장 화장 : 5만 원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모바일 통장 사본 가능)
    ※ 개장 화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추가 제출

신청방법

  • 사망 화장: 사망신고 후 사망자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개장 화장: 개장신고 및 화장 진행 후 분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급제외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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