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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국민 등 추천 업소 대상으로 지자체장의 현지실사·평가를 거쳐 지정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41-54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