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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소개

최종 업데이트
2026. 7.13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41-540-2717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항목,평가지표,비고
항목 평가지표 비고
가격기준 지역 인근 상권 평균가격 미만의 품목
위생·청결 기준 주방 내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배수시설 청결도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
화장실 내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매장 내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여부 등
공공성 기준
(가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지정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무인 운영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지정업소혜택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개별계량기에 한함
  •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 업소 방역·소독 및 종량제봉투 등 각종 소모품 지원
  • 홈페이지 등 홍보

지정절차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국민 등 추천 업소 대상으로 지자체장의 현지실사·평가를 거쳐 지정

  • 1.지정공고
    시장
  • 2.신청
    영업자 직접/국민 등 추천
  • 3.현지실사 평가
    공무원·민간
  • 4.지정여부심사
    시장
  • 5.지정통보
    시장

신청방법

신청 및 문의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41-54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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