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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포인트제

최종 업데이트
2025.2.5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41-530-6549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는?

시정·시책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근거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방침

① 시정·시책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실적 관리 체계 구축

② 참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 참여자 만족도 제고

③ 자율적 주민참여 유도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여자치 실현

주민참여포인트제 지급 대상

각종 시정·시책에 온라인/오프라인 참여한 모든 주민(아산시민 및 다른 지역 거주자도 포함)

부여 제외 대상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 (※ 타 제도와 중복 수혜자)
  • 아산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참여한 자(자원봉사 시간 포함)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흐름

  • 주민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시정·시책 참여
  • 포인트 신청
    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부서에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신청
  • 포인트 승인 및 관리
    검토 후 포인트 승인 및
    개인별 실적 관리(관리 부서)
  • 인센티브 신청 (10,000점 이상)
    누적포인트 확인 후 인센티브 신청 (매년 11월 말 마감),
    인센티브는 분기별 1회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주민참여포인트 누리집 개별 신청
  • 인센티브(아산페이) 지급
    신청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또는 모바일 수령)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및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포인트 모두 소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분야,포인트 부여대상(사업(행사)명,내용),포인트,부여기준(점),비고

분야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부여기준(점)

비고

사업(행사)명

내용

On-Line

(포인트 
자동등록 신청)

시책참여

(시 대표 누리집)

• 회원가입(최초 1회)

1,000

홍보담당관

• 설문조사 참여

1,000

홍보담당관(전부서)

• 예산편성 의견제출

1,000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 최종 예산반영

1,500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 각종 유해․불편신고

 - 민원부조리 및 부정부패 신고

 - 행정규제개혁 신고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 시정모니터 여론 제보 등

1,500

감사위원회

기획예산과

위생과

기획예산과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과

•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 참여(단, 공익성 있는 내용)

1,000

홍보담당관(전부서)  

Off-Line

(해당부서 
담당자등록·신청)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학교(주민교육) 참석

1,000

자치행정과

• 위원회(분과) 참석

1,000

자치행정과

• 예산편성 의견제출

1,000

자치행정과

• 최종 예산반영

1,500

자치행정과

주민명예감독관

또는 주민참여감독자

• 건설공사(용역·준공·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 감독 참여

1,000

전부서

표창 수상

• 훈격 : 시장 이상

5,000

자치행정과

시책 참여

• 설문조사 참여

1,000

전부서

• 입법예고 의견제출

1,000

전부서

• 각종 유해․불편신고

 - 민원부조리 및 부정부패 신고

 - 행정규제개혁 신고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 시정모니터 여론 제보 등

1,500

감사위원회

기획예산과

위생과

기획예산과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과

• 설명회,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 참여

1,000

전부서

• 시민공개강좌(시민 아카데미, 보건대학, 농업인대학 등) 참여

1,000

전부서

• 여성친화 서포터즈 참여      

1,000

여성복지과

•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1,000

읍면동 및 전부서

•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

1,000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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