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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등록시스템

최종 업데이트
2016년 08월 08일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온라인민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전자가족등록시스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가족등록시스템

  • 사이트 접속 후 인터넷 한글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 입력
  •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 발급수수료는 무료(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입니다.

전자가족등록시스템

  • 월 ~ 금요일 : 08:00~22:00
  • 토요일: 08:00 ~ 19:00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899-2732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등록사항별 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적 등·초본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이미지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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