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24개월(21개월로 단축 예정, '18.10.1일 소집해제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자가 숙식·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4주간의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