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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최종 업데이트
24.8.12.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41-540-2265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제도

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4개월(21개월로 단축 예정, '18.10.1일 소집해제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복무형태

자가 숙식·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
  •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의 장
  • 군사교육 받는 기간 : 군 인사법 적용(군번, 계급, 군사특기 부여)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사회복무요원)
  • 복무형태 :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 주간근무 : 매일 출·퇴근 근무 / 평일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
    → 토요일 근무기관 : 주 40시간 및 대체휴무
  • 주·야간 근무(국가보안시설 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 주단위 윤번교대 근무 및 야간조 격일단위 근무
    →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
  • 초과근무
    →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시간외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급식 제공)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중에서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
  • 지각, 조퇴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 연가일수에서 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참·조퇴·결근하는 경우 복무이탈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되어 복무기간 연장이나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조치
  • 근무시간 변경
    →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지원과 선도 및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지도교육 실시
  • 교육목표
    - 복무기본교육 :책임의식 및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 양성직무교육 :직무지식 습득 및 복무현장 적응능력 배양복무지도교육 :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및 성실복무 유도
  • 교육기간 및 장소
    → 복무기본교육 : 4박5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 직무교육 : 1~2주(주관 : 복무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소 : 교육시설)
    → 복무지도교육 : 2박3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 사회복무연수센터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계급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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