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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최종 업데이트
2024. 7. 2.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041-540-2213

1.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3.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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