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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복지 위기가구)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소득기준 (단위: 원) | 재산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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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118백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모두 충족 |
* 2021.6.30.까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 일반재산 200백만원 이하
※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단위: 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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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
의료지원 | 3,000,000 범위 내 | ||||||
주거지원 | 290,300 | 422,900 | 557,400 | 1인 증가시마다 67,000원씩 추가 |
※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 범죄피해자 보상, 재난적의료비, 에너지바우처 등의 타 제도와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간병비‧비급여입원료‧비급여식대 등의 제한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내용은 복지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등으로 맞춤형 상담 후 신청
생계‧주거비, 의료비 최대 100만원 이내
※ 1가구당 1년 동안 1회만 지원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등으로 맞춤형 상담 후 신청
※ 그 외에도 우리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