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복지 위기가구)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2021.6.30.까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 일반재산 200백만원 이하
※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단위: 원)
※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 범죄피해자 보상, 재난적의료비, 에너지바우처 등의 타 제도와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간병비‧비급여입원료‧비급여식대 등의 제한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내용은 복지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등으로 맞춤형 상담 후 신청
생계‧주거비, 의료비 최대 100만원 이내 ※ 1가구당 1년 동안 1회만 지원됩니다.
※ 그 외에도 우리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