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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최종 업데이트
2021년4월23일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41-540-2311

긴급복지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복지 위기가구)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함

지원대상

1. 복지 위기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소득재산기준(2021년)
소득재산기준(2021년) : 소득기준(단위 원)(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재산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비고
소득기준 (단위: 원) 재산기준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18백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모두 충족

* 2021.6.30.까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 일반재산 200백만원 이하

※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급여내용(2021년)

급여내용(2021년)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구 분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생계지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의료지원 3,000,000 범위 내
주거지원 290,300 422,900 557,400 1인 증가시마다
67,000원씩 추가
  • 교육 (초)221,600 (중)352,700 (고)432,200 및 수업료, 입학금
  • 연료 98,000원/ 해산 700,000원/ 장제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 이내

※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 범죄피해자 보상, 재난적의료비, 에너지바우처 등의 타 제도와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간병비‧비급여입원료‧비급여식대 등의 제한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내용은 복지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등으로 맞춤형 상담 후 신청


아산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1. 아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복지 위기가구

2. 소득재산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직장 168,195원, 지역 171,434원 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위기 사유 : 긴급복지지원 사유와 동일

급여내용

생계‧주거비, 의료비 최대 100만원 이내
※ 1가구당 1년 동안 1회만 지원됩니다.

지원요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등으로 맞춤형 상담 후 신청

※ 그 외에도 우리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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