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기초생활보장안내

최종 업데이트
24.8.9.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41-540-231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급여신청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맞춤형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 능력 세대 : 2종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급여종류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담당부서]
주택과(540-2948)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부서 : 해당 교육청)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교과서대: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수업료, 입학금(고등학생)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수업료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담당부서]
아산교육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경우
구비서류 없음)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만원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신고된 경우
구비서류 없음)

※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