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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3.6.27.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41-540-231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급여신청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맞춤형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 능력 세대 : 2종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급여종류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담당부서]
주택과(540-2948)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부서 : 해당 교육청)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 교과서대: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수업료, 입학금(고등학생)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수업료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급여명: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급여명: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담당부서]
아산교육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60만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경우
구비서류 없음)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만원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신고된 경우
구비서류 없음)

※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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