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