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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최종 업데이트
24.8.12.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41-540-2265

민방위교육

민방위대원 교육

교육대상

1) 민방위 편성 1~2년차 : 집합, 참여형교육
2) 민방위 편성 3~4년차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3)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교육기간 및 시간

1) 교육기간 - 년중
2) 교육시간
- 1~2년차 : 4시간
- 3~4년차 : 2시간
- 5년차이상 : 1시간
3) 교육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 실전훈련(화생방, 응급처치, 지진화재)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대장(지역/직장) : 연중 4시간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 경고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부여
  •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교육 불참자 처벌
  • 1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와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경감 및 가중)
부과권자 : 시장/군수

 

기타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접수
  •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민방위교육/훈련중 사상자 보상

지급대상
  • 민방위대 동원중 임무수행시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시
보상 및 가료
  • 부상 및 사망시 재해보상금 지급
  •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는 휴업보상금 지급
  •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보상 또는 가료

민방위 현지 교육/훈련

현지(체류지) 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이 장기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현지 교육훈련 신청절차
  • 지역민방위대원의 경우는 체류지 읍/면/동의 장에게 현지교육 신청서를 제출후 현 지에서 교육 이수
  • 직장민방위대(기술지원대 포함)의 경우는 체류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후 현지교육 이수
  •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없이 소속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교육/훈련 면제 범위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기타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해당분야 교육만 면제)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 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 면제 절차
  • 통/리대원 = 읍/면/동장(민방위대장 경우)승인
  • 직장/기술지원대원 = 시장/군수(민방위대장 경우)승인
  • 위 3항의 자는 직권면제
  • * 면제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면제여부 결정 및 통지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유예 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유예 절차
  • 지역민방위대원 : 읍/면/동장(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직접 접수)에 유예신청서 제출
  • 직장(기술)대원 : 시장/군수에 유예신청서 제출
  • 유예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

자체교육훈련 인정 절차

1)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2) 제출시기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전‧후
3) 제출처
- 통/리 대원은 읍/면/동장(통/리대장 경유)
- 직장 대원은 시장/군수

자체교육 실시
  • 직장인: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 직장인이 아닌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연 1회 교육종료 즉시 교육실시자는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 교육실시확인서 제출
자체교육훈련 인정 범위

[1]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 34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해당자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자
  • 항로표시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 무선국 통신사 및 정비사
  • 철도 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 승무원/보선원) * 지하철 기관사 포함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항공사업법 제2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1호 해당자(18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 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 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4조)

주민등록 재등록자의 민방위교육

적용방법
  • 주민등록 재등록 시부터 미 이수한 첫 교육연차로 재조정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 기간 :
    2024.4.16. ~ 6.30. (본교육)
    2024.8.1.~ 9.18.(보충 1차)/2024.10.10.~12.1.(보충 2차)
  • 대상 : 아산시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 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접속(www.cdec.kr)
  • 교육시간 :
    3~4년차: 2시간 교육이수
    5년차 이상: 1시간 교육이수
  • 교육문의 : 1522-7183(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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