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 편성 1~2년차 : 집합, 참여형교육 2) 민방위 편성 3~4년차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3)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 교육기간 - 년중 2) 교육시간 - 1~2년차 : 4시간 - 3~4년차 : 2시간 - 5년차이상 : 1시간 3) 교육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 실전훈련(화생방, 응급처치, 지진화재)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대장(지역/직장) : 연중 4시간
민방위대원이 장기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1)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2) 제출시기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전‧후 3) 제출처 - 통/리 대원은 읍/면/동장(통/리대장 경유) - 직장 대원은 시장/군수
[1]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 34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해당자 (10종)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1호 해당자(1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