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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3차 진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43개 기관)
구분 |
1종수급자 |
2종수급자 |
---|---|---|
1차의료급여기관 |
1회당 1000원 |
1회당 1000원 |
2차의료급여기관 |
1회당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3차의료급여기관 |
1회당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입원시 |
무료 |
급여비용의 10% |
CT, MRI, PET 등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약국 |
처방전 1회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
처방전 1매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
- 특수장비촬영(CT,MRI,PET) 비용은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2종 수급권자 중 등록 암환자는 특수장비 총액의 10%본인부담
장애인보장구 처방 | ▶ | 신청 | ▶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
▶ | 보장구 구입 |
▶ | 보장구 검수 | ▶ | 구입비용 지급청구 |
▶ | 구입비용 지급 |
▶ | 사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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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본인 또는 가족 | 시청 | 병원 | 시청 |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시술전 사전등록원칙(시술후 소급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