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유형
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나.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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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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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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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진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43개 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부담금 : 구분, 1종수급자, 2종수급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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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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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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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급여기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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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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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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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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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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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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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급여기관 (25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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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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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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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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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식대일부분,입원실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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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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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P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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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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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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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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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회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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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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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장비촬영(CT,MRI,PET) 비용은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2종 수급권자 중 등록 암환자는 특수장비 총액의 10%본인부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9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병원
- 신청
- 본인 또는 가족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 시청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
- 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
- 시청
구입비용 지급
사후점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금 지원
- 보상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제한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
- 사용기간: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이후 2년까지 사용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한자녀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임신·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발급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노인틀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