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의료급여안내

최종 업데이트
24.8.9.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41-540-2311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유형

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나.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진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43개 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부담금 : 구분, 1종수급자, 2종수급자

구분

1종수급자

2종수급자

1차의료급여기관
(의원)

1회당 1000원

1회당 1000원

2차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1회당 1500원

급여비용의 15%

3차의료급여기관
(25개병원)

1회당 2000원

급여비용의 15%

입원시

무료
(식대일부분,입원실 종류에 따라)

급여비용의 10%

CT, MRI, PET 등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약국

처방전 1회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처방전 1매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 특수장비촬영(CT,MRI,PET) 비용은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2종 수급권자 중 등록 암환자는 특수장비 총액의 10%본인부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9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 장애인보장구 처방
      병원
    • 신청
      본인 또는 가족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시청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
      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청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금 지원

  • 보상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제한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
  • 사용기간: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이후 2년까지 사용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한자녀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임신·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발급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노인틀니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품목 : 완전틀니,부분틀니,임시틀니,사후유지관리
  • 지원기간 : 7년에 1회 적용
  • 신청방법 : 의료기관(치과)에서 “노인틀니 지원신청서” 발급받은 후 시청에 신청

    ※ 시술전 사전등록원칙(시술후 소급 등록 불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