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민방위시설

최종 업데이트
2024.8.9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41-540-2265

민방위시설

민방위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목적
  •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소요량
  • 읍⋅면⋅동의 주민등록 인구
  • 1인당 소요면적 : 0.825㎡
  • 확보율(수용률)
    대피 가능인구(확보면적 ÷ 0.825㎡) ÷ 주민등록 총 인구 × 100
  • 시설기준
    시설기준 : 구분,기준내용,비고
    구분 기준내용 비고
    벽두께 30cm 이상 500파운드 폭탄 폭발 기준 12m 이격 방호
    바닥면적 100㎡ 이상 농·어촌, 면(面)단위 등 60㎡ 이상
    천정높이 2.5m 이상
    출입구 2개소 이상 붕괴 대비
    수용거리 5분 이내
    * 거리 기준 667m
    신속 대피 감안, 특정지역 집중화 방지
    개방성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시개방
    관리자 상주는 즉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
    ※ 비상연락망 등의 안내문 비치
  • (방송청취)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옥내 방송시설 또는 방송 수신기기 등을 갖춘 시설 또는 방송청취가 가능한 라디오가 보관된 시설
    ※ 옥내 방송설비 또는 라디오⋅DMB 등의 방송청취가 가능한 시설로 평시에 비상용 라디오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민방위사태 발생시 지정된 시설별 관리자(민방위대원, 담당 공무원등)가 즉각 비치
시설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 정(시·군·구의 담당과장), 부(읍·면·동의 장)
  • 정기점검 : 분기 1회
  • 일제점검 : 시·군·구는 시·도 계획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전 시설 점검·조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목적
  •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소요량 산출
  • 급수인구 : 읍 또는 동 이상 도시인구(유동인구 포함)
  • 급수량 : 25ℓ / 1인 1일(식수 9ℓ, 세면, 세탁, 청소 등 생활용수 16ℓ)
  • 소요량(확보계획량) : 25ℓ × 급수인구
공공용시설 지정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 지정대상(시설기준)
    - 1일 생산능력 50톤 이상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 시설
    - 공공기관 및 민간(개인) 소유 급수시설 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요구 : 읍·면·동장
시설관리

◇ 수질검사 기준

  • 음용수 :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 매년 1회 이상 : 전 항목검사(여건에 맞게 특정 1개 분기 지정)
    • 분기 1회 이상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생활용수 : 환경부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지하수의 수질검사 주기 적용
    • 검사주기 : 3년 1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