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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4.8.12.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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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265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 대원의 동원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방법과 절차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하고
  •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사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구두전달, 확성기에 의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 등으로 이루어짐

 

동원 임무
  • 동원 민방위대의 임무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구조, 주민지도, 노력지원 등임

 

민방위대의 동원시 보상

민방위대원 동원시 재해 등에 대한 보상과 실비 지급
  • 1)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료에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
  • 2)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3) 제35조제3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해보상금
  • [사망보상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 산업체 월평균임금 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른 별도에 의한 금액
  • [휴업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
    *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민방위 과태료 부과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민방위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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