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