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출생신고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0조, 주민등록법 제13조 2항
출생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