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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최종 업데이트
24.8.12.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연락처
041-540-2677

저소득층 지원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 만 12세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단, 초기상담,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드림스타트 지원과정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 건강,영양,교육,문화,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신체발달지원
    건강관리
    영양교육

    인지발달지원
    학습능력
    증진

    정서발달지원
    심리안정
    사회성증진

    가족지원
    부모교육
    양육지원

  • 홈페이지 : www.dreamstart.go.kr/asan/
  • 문의처 : 드림스타트 센터 (☎041-540-2777~8)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소득 및 결식우려 기준 적합 시)
  • 지원기간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까지(소득 및 결식우려 기준 적합 시)
  • 지원내용 : 도시락지원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문의처 : 읍면동 복지팀 및 아동보육과 (☎041-540-2108)
디딤씨앗 통장사업
  • 지원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12세이상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생계,의료급여)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저축시 월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
  • 신청서류 : 디딤씨앗통장지원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 읍면동 복지팀 및 아동보육과 (☎041-540-2108)

방과 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 사업내용 : 아산시 전역 34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 지원
  •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일상생활관리,급식, 귀가지도, 교과학습지도, 진로·특성적성지도, 문화체험활동 등
  • 운영시간 : 학기중, 방학중,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문의
  • 신청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지역아동센터 비치)
  • 문의처 : 읍면동 복지팀 및 각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다함께돌봄센터
  • 지원대상 : 맞벌이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만 6세-12세)
  • 지원내용 : 상시 및 일시 돌봄,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운영시간 : 주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상시 (운영센터별 정원 20명)
  • 신청방법 및 문의 : 도고행복공감돌봄센터 (☎041-548-5735), 소화행복공감돌봄센터 (☎041-546-1479),행복이다함께돌봄센터 (☎041-911-5060), 꿈비채다함께돌봄센터(☎041-534-2208)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 받은 아동 중 분리 조치가 필요한 아동 등
  • 지원내용 :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시설 현황(1개소)
    [표]아동 양육시설 현황: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전화번호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전화번호
    아인하우스 아산시 곡교천로 27번길 31-3 (방축동) 사회복지법인
    아인하우스
    041-542-3464
  • 문의처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41-530-6537)
공동생활가정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 받은 아동 중 분리 조치가 필요한 아동 등
  •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형태로 보호, 앙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시설 현황(8개소, 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7인)
    [표]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행정동, 시설명, 운영주체, 전화번호
    행정동 시설명 운영주체 전화번호
    신창면 예향원 개인 070-4223-0191
    배방읍 푸른아이 개인 041-911-9281
    배방읍 아이누리 개인 041-911-9281
    배방읍 사랑샘 개인 041-531-3357
    온양3동 따뜻한둥지 개인 070-8960-3184
    온양3동 따둥 개인 070-8960-3184
    온양5동 라임하우스 개인 041-532-9557
  • 문의처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41-530-6537)

가정위탁보호

  • 목 적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가정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26만원
    - 가정위탁보호비 추가 지원: 아동 1인당 월 6만원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전문위탁부모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문의처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41-530-6535)
    -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041-577-1226, 홈페이지 www.fosterservice.or.kr)

입양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장애입양아동 추가 지원(심한 장애인 627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1천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41-530-6535)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 통장사본
  • 문의처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41-530-6535)
입양비용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
  • 지원금액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신청(입양부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서류 : 입양비용 지급신청서
  • 문의처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41-530-653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등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한도 내(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41-530-6535)

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서류(해외출생아, 복수국적자인 경우 해외여권 등 제출)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니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되면 급여 정지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보육과 (☎041-540-2108)
행복키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 내 부모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서류(부모와 아동의 주소가 다를 경우-재직증명서 등)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보육과 (☎041-540-2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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