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하기
개별주택가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장소 :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과표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기간 : 3월 19일경 ~ 4월 7일경(매년 조정될 수 있음)
- 의견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 서식 1부 내려받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장소 : 세정과 주택과표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 서식 1부 내려받기
- 이의신청기간 : 4월 29일 ~ 5월 28일경(매년 조정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 1월 1일 ~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 기준일로 하여 9월30일까지 결정 · 공시
개별주택가격 관련 문의
세정과 주택과표팀 ☎ 041-540-2026,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