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과는 다르게 재원을 운영 ②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기물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어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① 재난관리기금의운용및관리조례 기금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 ②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기금의 투명성 제고 ③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