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예외)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지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 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납골당은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납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 (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당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당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당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⑪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탑)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 는 납골묘(탑)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 의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지역 (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⑦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⑧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⑨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 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⑩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⑪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⑫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①개장허가를 받은 후(개장허가신청서 제출)
②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문서로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2개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공고
③개장신고서 제출 (통보문서 또는 신문공고문 첨부)
④개장신고필증 교부후 개장
①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②매장한 시체(유골)를 납골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③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 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관할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