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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3.03.28.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041-540-2029

매장 및 화장의 신고

매장 및 화장의 신고 : 구분, 매장, 화장
구 분 매장 화장
신고 매장후 30일이내에 신고 화장 전 신고
신고관청 매장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매장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신고방법 매장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매장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매장시기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위반시 행정처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 공설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기간 제한없음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예외)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묘지의 설치

묘지의 설치 :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묘지
구 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정의 1기의 분묘 또는 당해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설치면적 30㎡이내 100㎡이내 1000㎡이내
설치방법 묘지설치후 30일이내 신고 설치전 허가신청 설치전 허가신청
설치기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설치제한지역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지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 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납골시설의 설치

납골시설의 설치 : 구분, 가족 종중문중납골당(개인납골당은 설치기준 없음)
구분 가족, 종중문중납골당
(개인납골당은 설치기준 없음)
면적 100㎡이내(연면적)
설치방법 사전신고
설치기준

납골당은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설치제한지역

※납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 (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당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당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당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⑪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납골시설의 설치 : 구분, 납골묘(탑)(개인, 가족, 종중 문중)
구분 납골묘(탑)
개인 가족 종중/문중
면적 10㎡이내 30㎡이내 100㎡이내
설치방법 사전신고
설치기준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설치제한지역

※납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 (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탑)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 는 납골묘(탑)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 의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지역 (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⑦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⑧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⑨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 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⑩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⑪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⑫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개장방법

개장방법 : 구분, 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구분 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신고
(허가신청)
시기
개장전 신고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개장허가신청
개장방법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①개장허가를 받은 후(개장허가신청서 제출)

②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문서로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2개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공고

③개장신고서 제출
(통보문서 또는 신문공고문 첨부)

④개장신고필증 교부후 개장

주의사항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평온하게 분묘를 설치, 관리한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할 수 없음
위반시
행정처분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관청

①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②매장한 시체(유골)를 납골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③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 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관할관청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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