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안전한 가스사용방법
생활연료로 쓰이는 가스에 대한 상식
생활연료로 쓰이는 가스 : 구분,LPG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NG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구분 |
LPG 액화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
LNG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
주성분 |
프로판, 부탄 |
메탄 |
특징 |
공기보다 1.5~2배 무겁다.
주로 가스통(용기)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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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보다 0.65배 가볍다.
주로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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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사용수칙
- 사용전 : 가스가 새지 않는지 냄새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가스연소시 필요한 공기가 충분하도록 환기
- 사용중 : 불을 켜는 순간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파란 불꽃일 때 완전연소상태)
- 사용후 : 점화콕크는 물론 중간 밸브도 잠금(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용기밸브나 메인밸브까지 잠금)
- 평상시 : 콕크와 호스, 호스와 연소기 등 이음새부분과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확인
가스누설시 응급조치
- 점화콕크, 중간밸브, 용기밸브(메인밸브)를 잠금
- 창이나 출입문 등을 열고 환기를 시킴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만져서는 안됨
- 가스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 안전을 확인한 후사용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 안내
교육근거 및 목적
-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교육) 및 시행 규칙 제 54 조 별표19
- 개인의 안전 및 불특정 다수의 안전확보를 위해 LPG자동차에 대한 기초지식 및 응급조치 능력 배양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교육주기,비고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비 |
교육주기 |
비고 |
특별교육 |
LP가스사용 자동차 운전자 |
3시간 |
10,500원 |
평생1회 |
차량구입후 1개월 내 신청 |
※ 교육대상은 실제운전자이며, 차량소유주라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교육신청 안내
- 신청방법 : ① 교육당일날 현장에서 신청 ② 지료용지에 의한 신청 ③ 한국가스 안전공사 방문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교육장에 비치), 교육비(10,500원), 신분증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 적발시 동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문의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 041-540-2350
- 한국가스 안전공사 충남 북부지사 ☏ 041-561-0019
LP가스시설 안전검사 수검안내
LP가스시설 안전검사대상
- LP가스시설 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림 및 사업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영업장 및 신축 건축물의 가스시설은 안전 검사를 받아야함.
LP가스시설 안전검사 시기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기 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신청 전
LP가스시설 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천안시 두정동) 직접 방문신청
- 무통장입금에 의한 온라인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 041-564-0019
LPG안전 공급계약제도 안내
안전공급계약제란?
- 소비자와 판매사업자 간에 공정거래 형성을 위해 가스 공급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
- 가스공급자에게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향상 등의 책임 부여
- 안전공급계약서에 용기 등 공급 설비의 소유관리, 안전 관리 책임, 피해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 가입확인서 교부
가소비자 보장책임보험이란?
-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를 일정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 가스사고 발생시, 사망/후유장애시 1인당 최대 8천만원, 상해시 최대 1500만원, 재산피해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
- 단, 다음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됨.
-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판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설비의 이동/변경 설치로 발생한 사고
- 판매사업자가 가스점검결과 부적합사항으로 통보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수의 가스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사용자 유의사항
사용자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공급계약서와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시고 가스공급을 받으셔야 만일의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