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은 실제운전자이며, 차량소유주라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LP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