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알 권리로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