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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최종 업데이트
2022년 06월 10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41-540-2326
우리 시는 2019. 4. 17.부터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지역(5대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일반시민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신고사진의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5.10. 부터 2개 구역(인도,안전지대)을 추가하여 7대 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고 : 아산시공고 제 2023-1952호(2023년 6월 20일)

7대 금지구역 확대 운영구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능구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기타 구역 안전지대 (노상장애물 표시 포함)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4시간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

신고유의사항

  •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촬영만 가능.(국민신문고,경찰청국민제보 앱 불가)
  • 사진 2장이상 동일한 위치방향 및 각도.(첫번째 사진과 거의 동일하게 두번째 촬영 / 예, 앞방향 2장 혹은 뒤방향 2장)
  • 모든사진에는 위반지역과 차량, 노면표시, 차량번호 식별 가능해야함.
  • 1신고 1차량만 가능
  • 기타 저장된 사진, 동영상 자료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수 없음.
잘 된 사례:주변배경, 안전표지 동일방향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등) / 잘못된 사례: 사례1 동일 방향이 아님(전면 1장, 후면 1장),사례2 주변 배경이 안보임,사례3 차량 번호가 안보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 2019. 4. 17.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정차금지구역]1.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주 출입구) 앞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문(주 출입구)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2.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4.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5.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6.안전지대 7.인도 아산시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041-540-2159)

문의사항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41-54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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