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신분증·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신분확인 후 서명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한글로 씀
확인서 발급 (읍·면·동 등) ※사용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기재
수요기관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로,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없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