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
-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다운로드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방법
시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연중),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간담회,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