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소개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 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신청 방법
- 방문 :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 우편 :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 문의 : 감사위원회 납세자보호관(☎ 041-540-2243, 팩스 041-54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