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