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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3.7.27.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연락처
041-540-2243

납세자보호관 소개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 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신청 방법

  • 방문 :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 우편 :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 문의 : 감사위원회 납세자보호관(☎ 041-540-2243, 팩스 041-54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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