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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최종 업데이트
24.8.12.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41-540-2265

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 대상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제외자」
  • 「법정 제외자」 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민방위대대상체계도]편성대상자:편성의무자+편성지원자, 편성제외자:법정제외자(당연제외자+심의제외자)+직권제외자

편성 의무자

만 20세~만 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편성 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지원서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서류 제출
  • 지역대 지원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
  • 직장대 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편성 제외자

법정 제외자
법정 제외자 : 구분, 법정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요원

-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근거
  • 1항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본인 → 읍·면·동장(통·리대), 직장대장(직장대))
  • 2항 :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자 신고(직장대장 → 읍·면·동장)
  • 3항 : 통·리대와 직장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민방위대 변동사항 신고사항을 알림(읍·면·동장 → 통·리대장)
  • 4항 : 직장 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 변경 신고(직장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5항 : 민방위대 법정제외자 기준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 신고(직장의장 → 읍·면·동장)

민방위대 편성절차

민방위대 편성 체계도
[민방위대 편성 체계도]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주소지단위)와 직장민방위대(직장단위)로 편성됩니다.지역민방위대(주소지단위)는 읍면동장(편성권자)과 통장이장(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통리대와 시장군수구청장(편성권자,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기술대로 이루어집니다.직장민방위대(직장단위)는 직장의장이 편성권자와 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직장대로 이루어집니다.

가. 통리 민방위대

  • 편성권자 : 읍·면·동장
  • 편제단위 : 통·리 단위로 편성 ․ 조직(대장 : 통장·이장)

나. 기술지원대

  • 편성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편제단위 : 시·군·구 단위로 편성 ․ 조직(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직장민방위대

  • 편성권자 : 직장의 장
  • 편제단위 : 사무소(사업소, 사업장)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직장의 장)
  • 편성대상

    ◆ 의무적 편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국가기관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특별시·광역시·도, 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② 공공기관 및 업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평생교육법에 다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 비상계획부서의 업체현황 참고(대외비)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

    ◆지정에 의한 편성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산업제조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건빵·라면제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사립공공도서관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 방송국 및 송신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한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민방위대 편성 : 신검결과, 시기별 민방위대 편성(시기,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신검 결과 시기별 민방위대 편성
시기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군복무 전 X X X
군복무 중 O X X
예비군 중 X O X
예비군 후 X X O
4급 보충역
입영대상자
군복무 전 X X X
군복무 중 O X X
예비군 중 X O X
예비군 후 X X O
예비군 면제자
(군사훈련 미필자)
X X O
5급 전시근로역 만20세~만40세 X X O
6급 병역 면제 만20세~만40세 X X X
7급 재 신체검사 신체검사결과 등급
판정 때까지
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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