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분 | 법정 제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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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
신분상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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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요인 |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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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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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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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가. 통리 민방위대
나. 기술지원대
다. 직장민방위대
◆ 의무적 편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② 공공기관 및 업체
◆지정에 의한 편성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신검 결과 | 시기별 민방위대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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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군복무 | 예비군 | 민방위 | ||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자 |
군복무 전 | X | X | X |
군복무 중 | O | X | X | ||
예비군 중 | X | O | X | ||
예비군 후 | X | X | O | ||
4급 | 보충역 입영대상자 |
군복무 전 | X | X | X |
군복무 중 | O | X | X | ||
예비군 중 | X | O | X | ||
예비군 후 | X | X | O | ||
예비군 면제자 (군사훈련 미필자) |
X | X | O | ||
5급 | 전시근로역 | 만20세~만40세 | X | X | O |
6급 | 병역 면제 | 만20세~만40세 | X | X | X |
7급 | 재 신체검사 | 신체검사결과 등급 판정 때까지 |
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