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요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가. 통리 민방위대
나. 기술지원대
다. 직장민방위대
◆ 의무적 편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② 공공기관 및 업체
◆지정에 의한 편성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