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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배출

최종 업데이트
2021년1월27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540-2335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일반쓰레기 이렇게 배출 하세요!

  • 불에 타는 쓰레기 → 흰색종량제봉투, 재사용(녹색) 종량제봉투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불연성(적색글씨)마대규격봉투(20ℓ)
  • 재활용품 → 병, 캔, 플라스틱 성상별로 투명비닐봉투
  • 불법투기(비 종량제봉투, 배출위반) 20만원 이하, 소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 불가합니다.

배출 구분표

 

배출 구분표 : 구분, 쓰레기 종류, 봉투종류, 배출종류
구 분 쓰레기 종류 봉투종류 배출종류
불에 타는
쓰레기
불에 타는 쓰레기
(휴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 한 것)
흰색종량제 규격봉투
(5ℓ,10ℓ,20ℓ,50ℓ,75ℓ)
재사용규격봉투(녹색)
(10ℓ,20ℓ)
흰색(녹색)규격봉투에 담아
잘 묶은 후 해가 진 후 배출
5톤미만 공사장 쓰레기
(나뭇가지, 낙엽, 폐목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
(철, 벽돌, 도자기류, 돌, 기와, 사기그릇, 기타)
적색마대 규격봉투
(20ℓ)
불연성(적색글씨)마대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화요일·금요일 해가 진 후 배출
5톤미만 공사장 쓰레기
(벽돌, 기와티일, 콘크리트, 조각, 돌 등)
연탄재 투명비닐봉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화요일·금요일 해가 진 후 배출
재활용품 재활용품 종류별 구분
종이류, 유리병류, 의류, 캔류, 플라스틱류, 기타)
투명비닐봉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화요일해가 진 후 배출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구분, 불에 타는 쓰레기,재활용품,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구 분 불에 타는 쓰레기 재활용품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배출일자 월·수·목·금·일
화요일·토요일은 제외)
화요일 화·금
(연탄재·벽톨,철,기와류 등)
배출시간 해가 진 후 ~ 자정까지 해가 진 후 ~ 자정까지 해가 진 후 ~ 자정까지
배출요령 ①재활용품을 분리 한 후
②종량제봉투에 담아배출
①이물질 제거후
②품목별 분류하여
③묶거나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①연탄재는 투명봉투에 담아
②불연성폐기물은 적색마대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 가스통,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낸 후 배출합시다.

 

대형폐기물 :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어려운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판매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알맞은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
  • 아산시 대행페기물인터넷신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 가연성 :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배출자는 절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불연성)를 구입하여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불법투기(비 종량제봉투, 배출위반) 20만원이하, 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041-540-2335,2338)
  • 모든 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줄이고, 다시 쓸수 있도록 재활용을 생활화 합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안내

종량제봉투 판매소 확인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 품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불연성마대
품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불연성마대
판매처 종량제봉투판매소 종량제봉투판매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종량제봉투 및 마대 단가 확인
종량제봉투 및 마대 단가 : 품명, 규격, 판매단가(원)
품 명 규 격 판매단가(원)
종량제봉투
(일반)
5ℓ 100
10ℓ 180
20ℓ 350
50ℓ 850
75ℓ 1300
종량제봉투
(음식물)
1ℓ 20
2ℓ 40
3ℓ 60
5ℓ 100
10ℓ 180
20ℓ 350
종량제봉투
(재사용)
10ℓ 180
20ℓ 350
불연성마대 20ℓ 2,000

※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봉투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 구현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인터넷 신청으로 배출신고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도록 제도개선

대형폐기물 이란?

  •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냉장고, 폐가구 등과 같은 쓰레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등 4개 분류 96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고려 사항

  • 재활용 가능한 제품은 이웃에게 주거나, 가까운 재활용 매장에 인계하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 아산시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
    ⇒신청하기 접속 ⇒ 수수료결제 후 신고필증 출력
    ※ 또는 지정판매소(슈퍼),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구입할 수 있음
  • 신고필증 /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폐기물에 부착한 후
  •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을 통보(인터넷 신고 시 불필요)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내 놓으시면 24시간 이내 수거처리 (공동주택은 자체 지정일에 배출)
신청 결제 배출 수거처리
카드결제

 

연락처

  • 자원순환과 : ☎ 540-2335, fax. 540-2039
  • 수거업체
  •  - 1권역 : 우룡실업  ☎  544-2525 (동 지역, 염치,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신창)
  •  - 2권역 : 고은이엠씨  ☎  533-6020 (배방, 송악, 탕정, 음봉, 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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