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17년 209,000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지급신청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공직진출지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적용범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주택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민주택, 민영주택])
-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자격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1세대 1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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