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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최종 업데이트
2017년 05월 10일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41-540-2536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의사자유족의상자(또는그가족)이 주소지 관할(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으로 인정신청, 주소지 관할에서 시도로 인정여부 결정 청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로 인정여부 결정 청구.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관할, 의상자 유족 및 의상자 순으로 심사 결과 통보.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17년 209,000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지급신청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공직진출지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적용범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주택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민주택, 민영주택])

  •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자격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1세대 1주택 기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업무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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