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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40-2643

아이돌봄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내용
    ① 영아종일제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② 시간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 활동 범위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예.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③ 질병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 대 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당(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④기관연계서비스
    • 돌봄 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이용요금 : 18,600원/1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능

  • 유형별 기준
    ① 영아종일제 서비스(일반가정)
    • ① 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나 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다 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라 형 150% 초과 - 11,630원(100%)
  • ② 시간제 서비스
    • ② 시간제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20%)
      8,141원
      (80%)
      6,978원 8,123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 ③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일반가정)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비율) 본인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본인부담 (비율)
      가 형 75% 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나 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 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 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신청(복지로)
  • 서비스제공기관 : 아산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41-548-9772)
  • 문의: 여성복지과(☏ 041-540-264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 : https://www.idolbom.go.k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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