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임 부담(시간당 5천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현왕
통합반
(‘2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