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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산

최종 업데이트
2025. 02. 10.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069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①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 ②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 ③ 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임신 전 예비 엄마 검진 병원:구분,첫째아,둘째아,셋째아부터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부터
    금액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횟수 일시금 일시금 5회 분할
    지급일 다음 달 10일 - 1회 : 다음 달 10일
    - 2회~ : 자녀 생일 달 10일 순차지급
    지급방법 모바일아산페이 정책수당

    ※ 셋째아 이상의 장려금은 아산시에 계속 거주자에게 5년 분할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여성복지과(☏ 041-540-264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후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①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 ②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지급내용 : 1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41-537-338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기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로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급금액 : 700천 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문의 : 사회복지과(☏ 041-540-290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4년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지급시기 :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 지급(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
  • 사 용 처 :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온라인구매 포함)
  • 문의 : 여성복지과(☏ 041-540-264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출생신고 한 모든 출생아
  • 지원기간 : 2025년 연중
  • 지원내용 : 지원물품 中 택 1 ⇒ 신청한 주소지로 배송
  • 지원내용

    충청남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신분증, 주민 등록등본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방문
  • 문의 : 안전총괄과(☏041-540-245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②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다태아, 결혼이민, 미혼모, 새터민 산모, 미숙아(이른둥이)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 40일 전 ~ 출산일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내방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건강보험료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안내 →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 다를시, 다문화가정일 경우)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2)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둔(주소는 출산 산모 기준) 출산가정 중 산후조리 도우미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가정
    • ①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가~통합등급)
    • ②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4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산모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6개월 이상 주소변동 포함),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발행영수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2)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이며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사산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범위 내 연 1회)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 이후 진료 및 신청
           ※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신청방법: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 기준 200만 원 지원(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41-540-873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이전 분만된 신생아로 태어나고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진료비 1회 한해 지원(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 지원금액 : 300만~1,000만원(출생 시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이내 (퇴원일 기준) 수술을 위해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단, 선천성부이개 및 설유착증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 등록·관리 → 지원금 신청 → 지원 심사 → 대상자 결정 → 의료비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콜센터(☏ 1422-42)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1)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신생아 중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검사한 신생아
  •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대상 검사비 지원:구분,선별 검사비,확진 검사비
    구분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선정
    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일부) 본인부담금 1회 지원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선별검사비 구비서류 + 검사 결과서, 진단서 추가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식이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① 대사질환(크론병/단장증후군/기타 대사질환)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 ②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은 환아 : 1년에 25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식이 및 의료비 지원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 대상질환별 상이함으로 사전 연락후 방문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난청조기진단사업(보청기 지원):구분,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난청 환아 관리 (보청기 지원)
    구분 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후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출산 가구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2024 ~ 2025년 출생하는 자녀의 부모(미혼모 등 포함) 취득하는 주택
  • 감면요건 :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 취득(2024. 1. 1.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 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
  • 감면율 : 100%(취득세액 최대 500만원 한도)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취득세 신고 서류 일체
  • 감면추징
    • 취득일(출산일 전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전입신고 포함)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문의 : 아신시 세정과(☏ 041-540-2279, 2280)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문의 : 한국전력공사(☏ 123 / 041-539-3243)

맘편한 KTX 임산부 할인

  • 지원대상 :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 지원내용 : KTX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우등실 이용,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 1년
  • 신청방법 : 역창구에 신청(임신확인서, 신분증 지참 또는 홈페이지 증빙자료 등록)
  • 문의 : 코레일(☏ 1544-7788)

SRT 임산부 할인

  • 지원대상 : SRT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 지원내용 : 열차 운임의 30% 할인(1일 2회, 10회 이용가능)
  •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 1년
  • 신청방법 : SRT 홈페이지에 등록
  • 문의 : SRT(☏ 1800-147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지원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 대출범위 : 최대 3억원까지 대출(1.1 ~ 4.1%, 대출 기간 2년 최대 5회 연장)
  • 대출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 주택기금대출 시중 은행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녀 세액 공제 및 출생아(입양) 자녀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인적 공제 외)
    • 지원조건 : 근로자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 공제금액 : 자녀1명 15만원, 자녀2명 35만원, 자녀3명 35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 조손 가정 포함
  • 출생아(입양아) 자녀 세액 공제
    • 지원조건 : 귀속년도 출생아 또는 입양아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
  • 문의 : 국세청 홈텍스(☏ 126)

우리 아산둥이를 찾습니다

  • 신청대상 : 주소지가 아산시인 부모나 아산시에 출생 등록한 영아(출생 후 12개월 이하)
  • 신청내용 : 아이에게 하고픈 이야기(축하메시지)
  • 응모방법 : 아이사진 1부, 아이의 생년월일, 아이에게 전할 축하메시지(20자 내외) 아산페이를 받으실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구독소감 한마디를 담당자 이메일(asanquiz@korea.kr)로 발송
    • 사진을 보낼 시 아이의 얼굴이 신문에 게재됨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당첨자는 추후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예정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 추첨인원 : 매월 10명
  • 혜택 : 아산사랑상품권(모바일 아산페이 3만원), 시정신문(아산뉴스)에 게재 및 아산시 공식 인스타그램(@asanstory) 업로드
  • 문의 : 홍보담당관(☏ 041-54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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