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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양육

최종 업데이트
2025. 02. 10.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부모급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양육 방식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바우처)로 지급
    부모급여
    구분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 -
    부모급여(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차액 현금 지급
    0~11개월 100만원 54만원 46만원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12~23개월 50만원 54만원
    47.5만원
    0원
    2.5만원

    ※ 양육방식 변경 시 변경 신청 필수(예: 가정양육 → 어린이집 전환 시 보육료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아동보육과(☏ 041-540-213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 지원대상 :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니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되면 급여 정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 041-540-210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키움수당

  • 지원대상 :
    • ① 2세(24개월~36개월) 영유아 ※ 보호자 중 최소 1인은 아동과 실거주
    • ②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해야 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서류(부모와 아동의 주소가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 등)
  • 문의 : 아동보육과(☏ 041-540-210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보육료 신청자
  • 지원단가
    보육료 지원
    구분 0세 1세 2세 3~5세
    보육료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280천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어린이집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아동보육과(☏ 041-540-209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유아학비 신청자
  • 지원단가(2023. 3. 1. 적용)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2019.1.1. ~ 2019. 12. 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20.1.1. ~ 2020. 12. 31.
    3세 2021.1.1. ~ 2022. 2. 28.
    방과후과정비 3~5세 2019.1.1. ~ 2022. 2. 28. 50,000 70,000 70,000
  •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은 유아(단, 외국국적 유아는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해당 유치원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제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개월~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지원내용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 24~35 156,000 24~35 200,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 041-540-213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장애인 육아 보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 중증여성장애인으로 취학 전 아동(0~5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41-536-873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종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2022. 9. 1.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중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의 육아휴직급여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육아휴직 대상 아동당 월 30만원(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만 지원
  • 지원방법 : 육아휴직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3개월 단위 신청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온라인(보조금 24)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문의 : 여성복지과(☏ 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아동보육과)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 041-530-6535)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세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9만원) 및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해당 질환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보건소 내방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및 건강보험료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안내 → 바우처 포인트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구매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 다를시, 다문화가정일 경우), 의사진단서 등(조제분유 신청시)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용 : 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기록 결과통보서,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2)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소득무관)
  • 지원내용 :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이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QR코드 접속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0-6032, 6038, 6088)

다문화 장학금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공고일 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녀
  • 지원내용 :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중·고등학생: 60명 (1인 50만원)
  • 신청방법 : 아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장 추천
  • 문의 : (재)아산시미래장학회(☏ 041-539-667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부모 및 자녀)
  •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기타 정보제공
    • 자녀생활 : 3세~12세 이하 다문화아동 및 중도입국 자녀에 학습 및 기본생활 지도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무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시간당 본인부담액 4,61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여성복지과(☏ 041-540-282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스타트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책꾸러미 배부: 생후 3개월 ~ 초등학생
    • 책놀이 프로그램: 생후 8개월 ~ 취학 전 영유아
  • 신청방법
    • 책꾸러미 배부 : 어린이의 아산시립도서관 회원증과 보호자 신분증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
    • 책놀이 프로그램 : 온라인 접수(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문의 : 시립도서관(☏ 041-530-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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