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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최종 업데이트
2025. 02. 10.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 지원내용 : 11종
    • 택배지원 3종(엽산제,철분제)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 산모 관리(예비부모 건강교실)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보건소 접수 → 서비스 제공
  • 문의 : 아산시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 20~49세 남녀 및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사실혼)
          *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 참여의료기관 현황 참고)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신청
    • 여성 : 난소호르몬, 여성 생식기 초음파(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자정밀형태검사(최대 5만원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신청, 및 등본지참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의 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1)

예비엄마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예정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21종
  • 신청방법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1)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중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 지원내용 :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 및 아산시보건소 이동 시 월 4회 한도 100원 요금 행복택시로 이동 지원
          * 월 4회 초과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700원(2㎞), 추가 130원(㎞당), 최대 2,800원]
  • 이용방법 : ①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546-1503) 이용자 등록 후
    ②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041-1644-5588)로 이용 신청
  • 문의: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546-150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누리집, 정부24(www.gov.kr) (임신확인서 필요)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문의 : 건강보험공단(☏ 041-1577-100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041-129)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
  • 신청방법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41-540-286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출산 의료비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 신청 절차 생략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12주 이하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제공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제공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를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382)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아산시 관내 임신부, 수유부, 영아, 60개월 이하의 유아
          ②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
          ③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보충 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정),산모수첩(임산부),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증명서류(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0, 3330)

띵동! 책배달 서비스

  • 신청대상 : ① 아산시 거주 임신부 ② 24개월 미만 아이 양육자
  • 이용신청 : 아산시립도서관 누리집 띵동! 책배달 서비스 이용신청에서 신청
  • 지원내용 :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책을 배달하는 무료 택배 서비스
    • 도서대출 : 1일 10권 20일간(배달 기간 포함)_최소 2권 이상 신청
    • 대상자료 : 중앙도서관, 탕정온샘도서관,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비치 도서
         ※ 비도서(CD, DVD 등),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예약 도서, 희망 도서는 제외
    • 신청횟수 : 1인당 각 운영 도서관별 월 2회
    • 신청기간 :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문의
    • ① 중앙도서관(☏ 041-530-6636)
    • ② 탕정온샘도서관(☏ 041-536-8740)
    • ③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041-530-6720)
    • ④ 배방도서관(☏ 041-530-6832)
    • ⑤ 월천도서관 (☏ 041-530-6391)
    • ⑥ 음봉어울샘도서관(☏ 041-530-645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내용 :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1)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검사비용(난임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
  • 지원요건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이어야 함.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함.
    • 부부당 1회 지원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난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엽산영양제 3개월분 지급(연 2회)
  • 신청방법 : 신분증,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 지원(1인 최대 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공 통)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기초검사결과지(최근 3개월 이내 시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남 성) 정액검사결과지(최근 1년 이내 시행)
    • (여 성)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 호르몬검사(AMH, FSH, LH) 결과지 추가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충남 남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거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한해 범위 내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지참하여 보건행정과 방문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거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한해 범위 내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지참하여 보건행정과 방문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등
  • 지원범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전 담당자 전화 문의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 지원범위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전 담당자 전화 문의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임신부(27주~36주)·배우자
  • 지원시기 : 2025년 3월 ~ 12월(※ 시행 시기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백일해 예방접종
  • 접종장소 : 지정 위탁의료기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부와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임신부: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의사소견 등/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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