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원/㎡)으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합니다.
(1)표준공지시가 - 아산시 표준지 3,976필지 전국 약 2,90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52만필지를 선정하여 각 토지를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말까지 결정·공시하는 지가입니다. (단위 : 원/㎡)
(2)개별공지시가 - 아산시 약290,000필지(매년 변동될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말까지 결정·공시하는 지가입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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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9 결정·공시 ※ 매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 결정·공시
시청 토지관리과(지가조사팀) 041-540-2588,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