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