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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 절차
- 최종 업데이트
- 24.8.9.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는?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FAX)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 https://www.open.go.kr/
- 직접방문 : 아산시청 민원과 정보공개접수(본관1층)
- 우편이용 : 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아산시청 (민원과 정보공개접수)
- 모사전송 : 041)540-2740 (신분증 사본 필수)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우편, 직접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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