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