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 또는 340.8만원 이하(부부가구)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근로소득-110만원)*70%+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백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연4% / 12개월] + P(고급자동차, 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및 그 배우자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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