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경로효친 문화 확산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매월 말일 지급)
월 50,000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