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이용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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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 여러 중개업체를 방문하여 검토한 후 신뢰할만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 보증보험증권 |
2 |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 이용 시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
- 상호, 대표자 성명 -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국제결혼개업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이용약관 -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
3 |
결혼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한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
- 수수료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 이용대금은 분납(계약금, 중도금, 잔금)필요 |
4 |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이해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명료하게 수정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상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 이용자의 요구가 특별한 경우,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여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
5 |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이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외에 약관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약관을 결혼중개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결혼중개업자가 서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을 요청하고,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기재한 약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현지 결혼중개과정에서 쳬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혼중개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서상에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
6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신상정보서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은 결혼할 예비 배우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개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 혼인경력 - 건강 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등 포함)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7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통역 과정에서 국제결혼 시 서로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인의 경우 국어로, 외국인의 경우 이용자가 지정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8 |
외국인이 결혼이민(F-6)사증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업체로부터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심사 ·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결혼이민 사증의 발급기준 등 -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유무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여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 여부 -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사증발급 미허가시 6개월 후 사증발급 재신청 가능 |
9 | 사증발급 및 입국수속 대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교육필증 등) - 사증발급에 문제가 생겨 입국수속이 늦어진다면 직접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사태를 파악하고 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국수속지연 및 사증발급거부 등의 상황에 대해 이용자의 책임부분과 중개업자의 책임을 명백히 명시하여 ‘특약’으로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 | 국제결혼중개 계약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 소비자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없이 결혼 중개를 다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한 소비자 부담기준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중개 수수료의 10%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총 비용의 20%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총 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총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