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서류확인
현장확인
신고필증·등록증 교부
구분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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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 - 종사자명단 -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국내 2천만원, 국제 5천만원) -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수수료 납부 확인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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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해당없음 | 자본금(1억이상)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사본 |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