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납세자권리헌장

최종 업데이트
2022년 3월 2일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연락처
041-540-2243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