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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생활경제지방세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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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최종 업데이트
- 2022년 3월 2일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연락처
- 041-540-2243
납세자보호관 담당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대 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 대 상 :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신청기간
- 기한연장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 징수유예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그 밖의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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