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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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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0년12월18일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온라인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를 통한 여권발급신청

① ‘정부24’(http://www.gov.kr)에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여권사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접수 완료

※ 수수료(48면 여권 기준) : 민원수수료 53,000원과 부가수수료 4%(2,120원)이며, 사진규격 미준수 등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모든 수수료 환불(단, 민원인 본인이 정부24에서 환불 요청하여야 함)

② 여권용 사진 규격 및 사진품질 저하시 접수불가 및 심사시 반려 될 수 있음

※ 여권용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함

※ 지문 및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 / 대리수령 불가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48/24면)


신청대상 :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는 성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직전 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 대사관반송, 가반납, 습득(효력정지여권)인 경우
  • 주민등록 조회 결과가 미등재/사망말소/국적상실 등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주민등록번호정정자 등)
  • ‘정부24’ 시스템에서 사진품질검사 및 구여권사진과의 사진비교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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