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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권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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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6년 08월 01일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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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발급 서비스

여권의 자체 결함 또는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되어 출국 3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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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서비스

기존 여권에서 사증란 추가 등 기재사항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증 스탬프를 더 이상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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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불)인정 현황 서비스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로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여행 전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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