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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안내
- 최종 업데이트
- 2019년 08월 26일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연락처
- 041-540-2348
정화조 안내
정화조 청소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주기 : 연 1회 이상
- 오수관로의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정화조 원래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기적 청소관리로 정상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단위: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수집 운반, 처리, 계)
구분 |
부과기준 |
수수료 |
수집·운반 |
처리 |
계 |
2019년까지 | 기본 |
1,000ℓ까지 |
13,900 |
1,000 |
14,900 |
초과 |
100ℓ당 |
1,200 |
100 |
1,300 |
2020년 부터 |
기본 |
1,000ℓ까지 |
17,370 |
1,000 |
18,370 |
초과 |
100ℓ당 |
1,500 |
100 |
1,600 |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업 체 명 |
전화번호 |
업 체 명 |
전화번호 |
온양정화산업사 |
549-4100 |
온양위생 |
545-5531 |
온양정화 |
542-2929 |
성진환경 |
547-9988 |
아산정화조 |
546-5959 |
중동위생 |
531-2438 |
아산환경 |
542-8484 |
가나환경산업사 |
531-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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