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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안내

최종 업데이트
2019년 08월 26일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연락처
041-540-2348

정화조 안내

정화조 청소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주기 : 연 1회 이상

  • 오수관로의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정화조 원래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기적 청소관리로 정상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단위: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수집 운반, 처리, 계)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2019년까지기본 1,000ℓ까지 13,900 1,000 14,900
초과 100ℓ당 1,200 100 1,300
2020년 부터 기본 1,000ℓ까지 17,370 1,000 18,370
초과 100ℓ당 1,500 100 1,600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 직접 전화신청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온양정화산업사 549-4100 온양위생 545-5531
온양정화 542-2929 성진환경 547-9988
아산정화조 546-5959 중동위생 531-2438
아산환경 542-8484 가나환경산업사 53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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