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품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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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품목 |
4대가전 (대형제품)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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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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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CRT, LCD, LED, PDP, 프로젝션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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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품목 (중형제품) |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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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품목* |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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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 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예약 시 방문수거 (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팩시밀리, 전기히터, 노트북, 모니터 등 소형가전) |
※ 소형가전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 시 방문수거 가능
※ 폐가구(장롱, 책상 등), 전기장판, 악기(피아노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고장난 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등)은 무상수거X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항 목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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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방법 |
- 문밖(현관문 앞)에 배출된 예약 품목 확인 후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 안 방문 수거) |
유의 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수거 불가 품목 |
- 원형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훼손 등)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
수거 불가 품목 |
- 배출자 유상 배출(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