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어렵지 않아요
언제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 하나요?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전화 : 국번없이 112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아이폰앱 ▶ ‘아이지킴이콜 112’ 설치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 -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 -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 -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 -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청소년단체의 종사자
- - 유치원교사 및 강사
- - 어린이집의 종사자
- - 구급대원
- - 응급구조사
- - 의료기사
- - 산학겸임교사
- - 아이돌보미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청소년재활센터의 종사자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행위
ex) 때리기,꼬집고 물기, 조르기, 강하게 흔들기, 화상입히기 등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행동
ex) 옷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기, 애무,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강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ex) 소리치는 것, 욕설하는 것, 집밖으로 쫓아내는 것, 비교,편애 등
방임
아동을 유기,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ex) 음식,의복,의료 처치와 같은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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