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
※ 정부지원 보육료: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신청 시 지원 ※ 기관 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이용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임 부담(시간당 5천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현황
통합반
(‘24. 8.~)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 보육 컨설팅(재무회계, 설치 운영,
열린어린이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