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등록부 정정신청

최종 업데이트
2019.0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 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소 제기자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청서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도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108조

 

  등록부정정신청서 다운로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