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 에서 신고
소 제기자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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