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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최종 업데이트
2026.03.19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사망신고

사망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

신고기간

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90조, 주민등록법 제13조 제2항

 

신고서 작성법 QR코드로 알아보기

큐알주소:https://m.site.naver.com/235YO

1.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세요
2. QR코드를 찍으세요
3.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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