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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최종 업데이트
2020.11.24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연락처
041-530-6270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권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20년 현재)이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한 세계의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차별 안 하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3조
어린이를 제일 먼저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모의 지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7조
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신분 되찾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
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5조
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조
가족 없는 어린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조
입양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2조
난민 어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3조
장애아 보호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우리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우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24조
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긋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에 걸렸을 대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시설아동 실태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사회보장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7조
적적한 생활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우리를 알맞은 생활수준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8조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규율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합니다.
29조
교육의 목적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
소수민족 어린이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2조
어린이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해로운 약물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4조
성 착취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5조
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어린이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갇혀 있는 동안 가족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하면 안 됩니다.
38조
전쟁 속의 어린이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 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을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 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형벌보다는 상담이나 보호, 직업 훈련 등 우리에게 맞는 다른 처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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